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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형제간 인권차별을 중단하고, 차순위(동생)에게도 “보훈수당과 유족증을 주세요,”
아버지를 잃고 갓 태어난 자녀들/ 졸지에 죄 없이 배고파서 허덕였던 갓난아이/ 어느덧 칠순이 넘은 할아버지, 할머니가 되면서 하나. 둘. 셋/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있기에 처우개선이 시급하여 보훈처에
알리고자 보고 드립니다,
위에 5번항과 같이 헌신과 희생해온 차순위 에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많고 좋은 사회복지제도와 같이 보훈복지정책도 차순위 유자녀들이 “수당과 유족증”을 가질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고,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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